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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63호(2021. 7. 9.)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411회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를 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 제5조,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7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노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전화 042-270-4746, FAX 042-270-4719, E-Mail k200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담당자 이기승(전화 042-270-47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