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2021. 7. 9. ~ 7. 29.(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