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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1-1479호(2021. 7. 9.)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조회수 : 231회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2. 공 고 기 간 : 2021. 07. 09.~2021. 07. 29.(20일간)
3. 공 고 방 법 :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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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