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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1-1460호(2021. 7. 9.)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시민행복과 | 조회수 : 368회
1. 규 칙 명 :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선발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보완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 체계화 및 승급기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동기부여를 마련하고 사기를 진    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선발위원회 구성(안 제7조)
  - 보수 지급기준 체계화 및 승급기준 신설(안 제11조)
  -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뉴새마을팀)   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5283, FAX 641-5279 담당자 : 하태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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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