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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가족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1-937호(2021. 7. 9.)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사회복지실 | 조회수 : 305회
서천군 가족누리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7. 9. ~ 7. 2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군 및 읍.면) 등
3.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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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