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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1-1503호(2021. 7. 9.)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65회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7. 9. ~ 2021. 7. 30.(21일간)
2.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41-350-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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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