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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1-914호(2021. 7. 9.)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307회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영농환경심사제”란 경작지와 그 주변지역 등 평가지역에 대한 관리 상태를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함
    ○ “평가지역”이란 평가 대상자가 농ㆍ축산업 활동을 하는 지역을 말함
    ○ “평가대상”이란 평가지역과 그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적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함
  나. 적용 범위(안 제4조)
    ○ 예천군 전역의 마을 어귀, 도로변, 임도, 경작지 주변 및 해당 지역 주민
  다. 군민 참여 및 지원(안 제7조)
    ○ 클린예천 실천운동에 참여하는 군민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 물품, 홍보물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라. 처리수수료 감면(안 제8조)
    ○ 읍ㆍ면장의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매립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감경받을 수 있음
  마. 영농환경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안 제9조 ~ 제15조)
    ○ 구성인원 : 읍면별로 10명 이내(당연직 및 위촉직)
    ○ 기    능 : 영농환경심사,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협의, 환경지도자 추천 등
    ※ 영농, 축산 등 군 보조금 지원 시 영농환경심사 결과 반영 가능
    ○ 위원임기 : 위촉직 2년, 당연직(공무원) 재직기간
    ○ 회    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실비지급 :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여비, 수당 등 지급 가능(공무원 제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