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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1-983호(2021. 7. 9.)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316회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7. 9. ~ 7. 2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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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