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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1-1001호(2021. 7. 9.)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 | 조회수 : 246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7. 9. ~ 7. 30.(21일간)
2.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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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