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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1-1557호(2021. 7. 8.)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환경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347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7.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조례
2. 예 고 기 간 : 2021.7.8.~7.23.(15일간)
3.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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