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1.7.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7.9 ~ 7.29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 민원지적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가평군 도로명주소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