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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군위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위군 공고 제2021-513호(2021. 7. 9.)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83회
「군위군고문변호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7.9. ~ 7. 29.(20일)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재 등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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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