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1. 7. 12.~2021. 8. 2. <21일간>
2. 내 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