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7. 12. ~ 2021. 8. 2. (21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1. 7. 12. ~ 2021. 8. 2.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