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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중구 공고 제2021-1229호(2021. 7. 1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도시재생국 건축과 | 조회수 : 262회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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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