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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1250호(2021. 7. 12.)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환경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74회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       간 : 2021.07.12.~2021.08.02.(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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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