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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1-1648호(2021. 7. 12.)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복지위생국 보육정책과 | 조회수 : 287회
「부천시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다음과 같이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7. 12. ~ 8. 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담당자 통화 요망)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보육정책과 담당자 김은령)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부천시청 2층, 보육정책과)
    2) 전화(팩스) : ☎032-625-4802(FAX 032-625-4809)
    3) 전자우편 : tlalwm00@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8. 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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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