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1-1108호(2021. 7. 12.)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370회
□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안 제25조의2)
  1) 오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생산자가 로컬푸드의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2) 청사의 공유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3) 공유지에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1인으로서, 그 공유지의 위치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연접 토지 소유자
      에게 대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9조 및 제64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다.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규정 정비(안 제31조)
 라.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범위 확대(안 제33조)
     · 증가분의 “100분의 70” ⇒ “전액”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 : 2021. 7. 12. ∼ 2020. 8. 2.(21일)

□ 의견제출
  ? 상기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 용지)를 오산시장 (참조 : 회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동, 오산시청)
       ※ 문의전화 : ☎ 031-8036-7312 (FAX) 031-8036-8908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