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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1-1156호(2021. 7. 12.)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복지국 아동보육과 | 조회수 : 477회
1.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8.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1. 7. 12. ~ 2021. 8. 1.(20일간)
  나. 방법 :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내용 :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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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