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8.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1. 7. 12. ~ 2021. 8. 1.(20일간)
나. 방법 :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내용 :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