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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1-29호(2021. 7. 13.)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507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75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 청렴도 향상과 공정하고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안 제3조, 안 제4조)
   나.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활동(안 제6조, 안 제7조)
   다. 부패방지교육 의무이수제, 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해피콜, 청렴이행서약제, 공직자 자기관리제도 시책 추진(안 제10조~제14조)
   라. 운영위탁 및 인사 평가자료 연계(안 제15조,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 450-7075, FAX: 452-0664, E-mail: ttudd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