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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1-1147호(2021. 7. 12.)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88회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2. ~ 2021. 8. 2.(21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 오산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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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