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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876호(2021. 7. 12.)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235회
1. 관련근거:「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7. 12.∼ 2021. 8. 1.(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
  다. 부서협조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 여부 심의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 홍보담당관: 시보 게재
   ○ 가족여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 1.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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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