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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1-1373호(2021. 7. 12.)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37회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1.8.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7.12.~8.1.[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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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