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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70호(2021. 7. 13.)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239회
광주광역시 공고 제 2021 - 70 호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2항의 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가 예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한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안 제3조 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장애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장애인복지과(전화:613-3271, FAX:613-3279, E-mail:buunglee@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붙임참조(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4. 기타사항: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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