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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1-1401호(2021. 7. 13.)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경제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282회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시행규칙안

2. 예고기간: 2021. 7. 13. ~ 8.  2.(20일간)

3. 제안이유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을 최소화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연속성을  도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보수(안 제6조)별표 3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