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7. 13. ~ 8. 2.(20일간)
3.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및 관계법령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여 조례 위임 근거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홍천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3조 제5호를 제3조 제6호로 조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