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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1-613호(2021. 7. 13.)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22회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게 재 명 :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 예고
2. 예고기간 : 2021. 7. 13. ~8. 2.까지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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