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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1-1254호(2021. 7. 14.)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문화복지환경국 울력행정과 | 조회수 : 280회
1.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4.(수)까지 울력행정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1. 7. 14. ~ 8. 4.(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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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