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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1-1546호(2021. 7. 15.)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경제관광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126회
상위법 개정에 따라「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7. 15.(목) ~ 8. 4.(수) (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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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