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1-1545호(2021. 7. 15.)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29회
1.「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입법 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7. 15. ~ 2021. 8. 4.(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