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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1-1539호(2021. 7. 15.)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49회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외 2건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7. 15.(목) ~ 8. 4.(수) (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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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