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7. 15. ~ 2021. 8. 4.(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