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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1-506호(2021. 7. 14.)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89회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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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