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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43호(2021. 7. 13.)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수산물안전센터 | 조회수 : 186회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1–43호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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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