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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1-1478호(2021. 7. 15.)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건설안전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246회
「김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 7. 15. ~ 2021. 8. 4.(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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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