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 7. 15. ~ 2021. 8. 4.(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