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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수정)


  • 창녕군 공고 제2021-1205호(2021. 7. 15.)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64회
「창녕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 제정을 위하여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창녕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2021. 7. 15. ~ 2021. 8. 4.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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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