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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1-1201호(2021. 7. 15.)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63회
「창녕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창녕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2021. 7. 15. ~ 2021. 8. 4.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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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