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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1-1959호(2021. 7. 13.)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247회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7.13.~ 2021.8.2.(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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