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괴산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557호(2021. 7. 14.)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186회
「괴산군 주차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7. 14.(수) ~ 2021. 8. 3.(화)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