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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1-1036호(2021. 7. 15.)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복지환경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184회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7. 15.~2021. 8. 4.(20일간)
  나.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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