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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1-28호(2021. 7. 16.)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49회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상이한 상표권 부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정비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상표권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개정사항
 ○ 정의 조항 정비(조례안 제4조)
  - (당초) 규칙 → (변경)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과 상이한 조문 정비(조례안 제6조 제3항)
  - (당초) 신청인은 상표의 사용 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변경) 상표의 사용 승인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신청기간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상표권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조례안 제8조 제1항 제3호)
  -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600, 본관 1층 농업정책과 (우 10944)
    - 전화 : 031-940-4594 / FAX 031-940-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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