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상이한 상표권 부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정비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상표권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개정사항
○ 정의 조항 정비(조례안 제4조)
- (당초) 규칙 → (변경)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과 상이한 조문 정비(조례안 제6조 제3항)
- (당초) 신청인은 상표의 사용 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변경) 상표의 사용 승인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신청기간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상표권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조례안 제8조 제1항 제3호)
-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600, 본관 1층 농업정책과 (우 10944)
- 전화 : 031-940-4594 / FAX 031-940-4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