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2. 예고기간 : 2021. 7. 16. ~ 2021. 8. 5.(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조례) 1부.
2.「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