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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826호(2021. 7. 16.)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69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기준을 확대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이혼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가구소득을 당초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에서  100분의 150 이하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여성가족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031-8075-3327)
   - 팩 스 : 031-807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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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