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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815호(2021. 7. 16.)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청년담당관 | 조회수 : 418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행정적·제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의 주거안정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제3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청년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주교동)
   - 전 화 :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031-8075-2726)
   - 팩 스 : 031-8075-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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