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기금 지원신청서 및 교부신청서에 기금 보조사업비와 자체부담금을 구분하여 신청서식에 사업비의 자부담율을 명시하고자 함.
○ 행정효율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리 관련 장부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지원청구서를 교부신청서로 변경함(안 제6조).
나. 기금운용 각종 장부의 전산처리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을 변경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노인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031-8075-3266)
- 팩 스 : 031-8075-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