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의 목적을 기금의 용도와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 당해연도 이자로 제한되어있는 기금의 지출범위를 기금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넓혀 사업비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민간위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함.
○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을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 영위 지원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조).
다. 기금의 지출범위를 기금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기금지출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제3항).
라. 기금의 증식을 위한 의무적립을 재량사항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3항).
마. 위원회의 기능에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3호).
바. 민간위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을 축소함(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노인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031-8075-3266)
- 팩 스 : 031-8075-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