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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809호(2021. 7. 16.)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조회수 : 362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선하도록 규제개선과제를 통보함에 따라 현행 상수도 대행업 진입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여러 시공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과제에 따라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시설의 소재지가 고양시 내에 있어야 한다는 진입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1).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수도행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주교동)
   - 전 화 :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031-8075-4423)
   - 팩 스 : 031-925-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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