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민고충처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투명성 및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양시 시민고충처리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민고충처리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민고충처리관의 직무, 구성 및 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시민고충처리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감사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감사관 조사2팀(031-8075-2147)
* 팩 스 : 031-8075-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