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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801호(2021. 7. 16.)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후환경국 기후에너지과 | 조회수 : 590회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태양광 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전국적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및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마련 및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기후에너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줌시티 3층
   - 전 화 :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031-8075-3555)
   - 팩 스 : 031-8075-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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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