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7. 16. ~ 8. 5.(20일 간)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개정시행규칙안)참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8월 5일 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3451
- FAX: 031-345-3459
- E-mail: musigi98@korea.kr
붙임 1. 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