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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892호(2021. 7. 16.)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07회
「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7. 16. ~ 8. 5.(20일 간)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개정시행규칙안)참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8월 5일 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3451
   - FAX: 031-345-3459
   - E-mail: musigi98@korea.kr

붙임  1. 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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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